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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
2021-09-09 조회수 660


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따라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으나 임대인이 증명될 수 없는 갖가지 공제사유들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공제를 주장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사유 중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의뢰인이 상가를 원활히 인도하는 등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시의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설비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건물을 인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무상 공사의 기회를 상실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측은 위와 같은 설비 공사비, 건물의 원상복구 공사비, 관리비 및 기타 비용들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원고인 우리측의 반박이 인정되어 일부 쓰레기 처리비용 및 그 기간의 임대료 부분을 제외한 청구 보증금 대부분의 반환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