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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2022-02-14 조회수 1316

 

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실제 원고가 추가 공사한 부분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메일로 추가공사 내역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였고, 피고의 추가공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항변, 소외 자재업체에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자재비 대금을 피고가 대신 직불하였다는 항변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새롭게 진행해 줄 법무법인을 찾아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추가공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가 추가공사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는 그 이메일의 발송 시기, 수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여 지적했으며, 추가공사에 관한 내역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재비 직불 항변에 관하여도 피고가 직불한 자재비의 총합이 개별적으로 언제, 어떤 업체에게, 어떤 항목을 원인으로 직불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한 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재비 직불 항변을 모두 배척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자재비 직불금 일부를 인정 받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도록 이끈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