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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소유권이전 등기, 가볍게 생각하면 ‘큰코다쳐’…등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은?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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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이다. 오랫동안 노력해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을 매매할 때, 당사자의 설렘과 떨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달리 부동산 매매의 효력은 등기까지 완료해야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대금을 모두 치르고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 비교적 간단한 준비물이 필요하나 매수인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주민등록등본과 매매계약서의 원본 및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하다.

 

주택이 아니라 농지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취득세 및 지방세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 후에는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수령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도 준비해야 하는지 주택 거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수입인지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절차와 준비물을 숙지해 최대한 신속하게 등기를 마치는 편이 바람직하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등기이전을 청구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송에 앞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 이전을 촉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다른 대응책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이민우 변호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둘러싼 갈등은 주택 매매 상황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등기 신청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지만 등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한 번 발생하면 수습하기 어려우므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