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아예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을 팔아 사기분양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일정 지역의 토지 등을 구입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사업으로 신축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조합원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분양권이 박탈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조합에서는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의 탈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허위 선전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에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주택법이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토지 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반드시 탈퇴 조건이나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 무산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의 납부를 강요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납부금만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애초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는 아파트 동·호수를 광고해 속여서 판매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기망행위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면 언제든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에서 순순히 납입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한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