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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분양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계약 전 주의할 점은?

2022-01-12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신축빌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축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입주금 부담이 적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인기가 높지만 자칫 잘못하면 빌라분양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약 전 주의할 점이 많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빌라분양사기 유형 중 하나가 재개발을 빌미로 한 구매 권유다.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며 빌라 매물을 구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공인중개업자가 적지 않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이 되어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참여 구역이다. 서울에서 민간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신속통합기획참여 구역은 올해 923일까지 가구별 등기가 완료된 곳에만 입주권을 제공한다. 그 후 등기를 하게 되면 추후 이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재개발을 통한 이득을 바라보고 들어갈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신축 빌라에 대한 갭투자를 진행할 때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신축 빌라는 인근 지역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빌라 시공사와 중개업자가 짜고 빌라분양사기를 벌이기 쉽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거나 그 차액이 크지 않은 매물을 마치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주변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시세보다 많은 돈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품을 팔아서라도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직 준공이 되기 전의 신축 빌라를 분양 받게 되었다면 서류 상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 사업자 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대리계약을 통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권리 없는 사람이 마치 실제 소유자인것처럼 행세하며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상 실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 번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피해를 되돌리기 쉽지 않으므로 그 전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