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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등 하자보수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2022-01-18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

 

부푼 마음으로 입주한 새 집에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들치고 화장실 타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누구나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장실 문턱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버섯이 자라나거나 집에서 파리떼가 서식하고 붙박이 가구에서 파리 알이 발견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파트하자가 발견되어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다. 입주자들은 힘을 합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막상 아파트하자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하든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담보 책임을 묻든 입주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를 자세히 남겨두어야 한다. 관련 법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하자 종류와 범위가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만일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해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라면 아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하자는 타일이나 도배, 미장 등 마감과 관련한 경우가 많아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는 드물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청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아파트하자소송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 증명자료를 이용해 심사를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와 하자 감정을 통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린다. 시공업체는 명령을 받은 후 60일 내에 보수를 진행해야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파트하자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입주자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영영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누수 등이 심각해 생활이 곤란한 때에는 미리 수리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