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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부동산, 사기입증 쉽지 않아...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은

2022-05-24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오늘 날, 부동산 투자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재테크 수단으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다. 수익을 거두겠다는 일념 하나로 섣부리 투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업체 또는 업자를 말한다.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마치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 수법을 사용한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업체의 책임을 물으려 해도 업체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다.

투자자들의 절망은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커진다.

기획부동산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투자자에게 나눠 소위 ‘지분쪼개기’ 방시으로 판다. 모든 구매자가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추후 지분 분할 합의를 통해 토지 분할 등기를 하면 된다며 투자자들을 회유하지만 사실 수백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합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분할을 이루어 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투자자들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토지를 보유한 채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획부동산 사기 가능성을 매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개발 정보, 토지 정보 등을 100% 믿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정보의 진위성을 확인해야 하고 서류상의 정보만 가지고 거래를 하기 보다는 현장을 찾아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기혹부동산 업체에서 직접 현장 답사를 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때 보여준 토지와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발정보의 경우 관공서 등에 문의하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획부동산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 업체의 기망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시기관의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추자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해당 업체가 명확히 거짓된 정보를 사용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