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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일부승
2022-08-12 조회수 1419

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따라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으나 임대인이 증명될 수 없는 갖가지 공제사유들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공제를 주장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사유 중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의뢰인이 상가를 원활히 인도하는 등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시의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설비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건물을 인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무상 공사의 기회를 상실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측은 위와 같은 설비 공사비, 건물의 원상복구 공사비, 관리비 및 기타 비용들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원고인 우리측의 반박이 인정되어 일부 쓰레기 처리비용 및 그 기간의 임대료 부분을 제외한 청구 보증금 대부분의 반환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따라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으나 임대인이 증명될 수 없는 갖가지 공제사유들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공제를 주장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