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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및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 일정한 대가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각종 사업 자체가 시행될 이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철도개설사업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없었던 경우, 해당사업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구역지정처분이나 사업인정고시처분 등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등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 및 사업인정 실효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토지 수용은 정상적이어도 보상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및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상금액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수용의 문제점이 보상금액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후속문제인 잔여지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잔여지 보상청구 영업손실 보상청구 또한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