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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 더욱 넓어져… 내년부터 주의해야 할 점은?

2022-01-14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기업 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 각 국 정부는 앞다투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둔 이유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령이 보호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할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보호한다. 상표 외에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품의 용기, 포장, 표지 등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갈수록 더해지는 갖가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호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지난 7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의 부정 취득과 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 목적으로 축적, 관리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원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만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선고할 수 있다.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면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시정권고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는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