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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살펴봐야

2022-01-21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수석변호사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 두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설혹 위험이 현실화 된다 해도 미리 정해둔 대응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은 다양한 시스템 중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계약서검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추후 발생할 지 모르는 법률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내용까지 미리 담아둔다면 계약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법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

 

 

 

여전히 몇몇 업종에서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간단한 구두계약만으로 업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처음 언급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관행에 따르기보다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두루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업에 딱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맛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누가 보아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느껴지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기술이전이나 협업 등이 주 목적인 계약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상대방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두어야 하며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책임까지 담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 변호사는 계약서검토를 할 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접근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헤쳐나갈 시간과 여유는 계약서 조항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미리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여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