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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다

2022-0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며 특히 남성이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복무기간은 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개 2년 안팎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초반, 한창의 나이에 이러한 의무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며 어떻게 해서든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방법이 일부러 신체 검사 등급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앞둔 청년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에서 1~3급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되고 4급의 경우 보충역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신체 등급을 낮출 목적으로 여러 계략을 꾸며 문제가 되곤 한다.

 

 

몇몇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방법으로는 자전거 경음기를 이용해 검사 직전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급격하게 늘려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를 만들기, 체중을 급격하게 줄여 체중 미달인 상태로 만들기, 고의적인 치아 손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돈을 받고 병역기피 방법을 찾아주는 이른바 ‘병역브로커’들의 조력을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즐비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 현역 복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체중 증감의 수치를 확인하고 병역 면탈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제보를 받거나 정황을 살피기도 한다. 실제로 병역면탈에 성공한 후 SNS나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하였거나 댓글을 달았다가 혐의점이 포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법률에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대를 피하려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허위의 증명서나 진단서 등을 꾸며 병역을 기피하려 한 때에도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것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병역법위반 행위를 도와주고 동조해 준 사람 모두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국가의 근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이러한 혐의를 매우 무겁게 다루는 편이고 수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