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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침입, 단순한 실수? 처벌 무거운 성범죄

2022-03-21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며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다. 성적목적침입이 바로 그것이다. 성적목적침입이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성적목적침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단연 화장실이다.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거나 도주하다가 잡히는 사건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된다.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성의 출입만 허용되어 있는 화장실에 출입할 경우 성적목적침입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범죄는 다중이용장소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침입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수준이 그 경계를 한쪽 발로 넘어서는 정도에 그쳤지만, 그러한 행위가 보호법익을 충분히 해친다고 인정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남녀의 출입이 모두 허용되어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성적목적침입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부에 다른 성별의 이용자가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공간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시선을 보내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실수’나 ‘오해’라는 말로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이러한 곳에 침입하는 행위 역시 곱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도 없이 무심코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자현 변호사는 “침입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의도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적목적침입이라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