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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두려워도 도주는 금물

2022-03-21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한동안 줄어드는 듯 하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하는 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음주 단속이 줄어들면서 운전자의 경각심이 흐려진 탓이다. 그러나 무절제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여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비 살인행위로,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다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였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단, ‘위험운전’ 여부는 단순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의 근거가 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주취의 정도는 물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위치, 피해의 정도, 사고 전후 음주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지, 혀가 꼬여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 여부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이 두려운 운전자들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나 도주하기도 한다. 술이 깰 때까지 숨어 있다가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금물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 중 가장 중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당장의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에 걸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직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