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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의 성립요건 까다로워... 꼼꼼하게 분석해야

2022-03-21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사사로이 횡령하거나 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횡령과 배임은 형법에서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이를 배반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범행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횡령죄가 오직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 성립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다르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충족되어야 한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재물을 위탁할 필요는 없지만 횡령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보관관계라도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와 달리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 때의 신임관계 역시 신의칙상 관계라 해도 인정되기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판례에서는 신주발행이나 양도담보, 이중저당 등의 문제에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단순히 손해 여부만 가지고 범죄의 성립을 따지지 않으며 경영자로서 모험적인 거래를 결정하거나 리스크가 동반되는 사업을 했을 때 당사자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범죄의 성부를 정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횡령배임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인지 아닌지 가리는 일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등 양형기준이 매우 입체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안을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상 문제도 얽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