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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박, 직업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

2022-03-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게임, 오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행성이 강한 불법 게임에 참여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군 복무중인 병사나 직업군인이라면 군인도박 혐의로 징계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몇 배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은 도박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도박 역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겼다면 죄가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참여한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스포츠도박이다. 이른바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도박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업의 정식 수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에 한정되며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을 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마찬가지로 경륜, 경마, 경정 등의 종목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하여 단순 도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한 군인은 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연루된다면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징계 처분으로 인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며 설령 신분을 유지한다 해도 진급 등에 있어서 막대한 불이익을 얻게 되어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군인 시절 잘못 손을 댈 경우, 전역 후에도 계속 도박에 빠져들어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군인도박은 ‘일확천금’의 기회가 아니라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