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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배포 처벌, 불법촬영 미성년자 연루 시 더욱 무거워져

2022-03-21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시간 분량의 고화질 영상도 몇 분이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즐거움을 안겨 주지만, 반대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란물배포 범죄를 들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영상물을 배포, 유통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나 CD 같은 저장 매체가 필요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음란물배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여러 경로로 입수한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당국은 음란물배포를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제재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이나 문언, 음향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 임대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히 유포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컴퓨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음란물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 불법촬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바 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설령 촬영 당시 동의를 얻었다 해도 그 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불법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배포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인터넷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상남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때에도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무상으로 한 경우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음란물배포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므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언제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