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매매처벌, 피해자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2022-03-21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해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성매매처벌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일치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성매매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성매매 자체를 성범죄로 보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외의 몇몇 국가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를 직종의 하나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성매매의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성매매는 본인의 의사로 성을 사고 팔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법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성매매처벌의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으며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을 교육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초범에 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유 의사에 따라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협박, 감금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이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구별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실무에서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자를 구분하기 위해 표준 식별 모델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바 있다. 그 동안 벌어진 성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식별 모델에 따르면 △업소 문을 안쪽에서 열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성매매자에게 선불금이나 채무가 있는지 △업소 창문에 창살이 설치되어 있는지 △성매매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지 △외부와의 연락이 자유로운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그 동안 성매매사건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처분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 없었다. 경찰이 제시한 표준식별모델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가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