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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추행,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따른다

2022-03-22

 

 


 

 

 

 

지난 4년간 발생한 군성폭력 사건 중 군성추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 계통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22건이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7년 102건에서 2018년 150건, 2019년 155건, 2020년 216건, 지난 해 99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군대 내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등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실행되면서 수면 아래에 묻혀 있던 군성범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형별로는 군성추행이 814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성폭행, 기타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군성추행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포함한 군인 등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규정으로 처벌한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군형법상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데다 처벌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군인이 성추문과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군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실책이며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 최대 파면도 선고할 수 있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군성추행은 동성 간 발생한 문제이든, 이성 간 발생한 문제이든 가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사안이다. 피해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난 가능성이 커지며 처벌과 징계의 수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