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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튜닝 외제차 보험사기범은 ‘실형’, 동승 여친은 ‘무죄’

2014-10-28

기사본문 : http://www.ajunews.com/view/20141024112200629

 

아주경제 정보과학팀 기자 =  지난 2012년 10월경 A씨는 고가의 튜닝을 한 BMW승용차에 여자친구인 B씨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었다. 이때 A씨는 개조된 고급 외제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예상수리비 견적만 보고 미수선 수리비와 예상 교통비 명목을 통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관행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고가의 부품으로 개조한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합계 1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기소된 A씨는 결국 보험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와 첫 사고 때 동승했던 여자친구 B씨의 경우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B씨가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염증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마치 남자친구 A씨의 차에 타고 있을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용도의 보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감정서 등은 B씨에게 발생한 코의 염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나아가 B씨의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변호사는 “B씨가 겪은 사건 사고는 남자친구 A씨가 일으킨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로서도 B씨의 염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인 YK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할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 다방면의 형사사건 처리에 익숙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노력해 온 점으로 인해 ‘2014 하반기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