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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등 전문가 도움으로 명확한 시시비비 가려야

2015-02-02

최근  연인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강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는 유명 남자  연예인이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다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그  동안 쉬쉬하고 있던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데이트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려 처벌을 정확히 하는 한편, 억울하게 처벌 범위가 더욱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1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강간,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판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9일 A씨는 애인 B씨와 데이트 도중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였고, B씨가 귀가를 하려 하자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강간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금과 폭행, 또  음주운전과 폭행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소사실인 강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

각종  성범죄, 연인간 데이트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를 갖춘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성이 확실한 반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황상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 변호사는 “폭력과 감금을  행사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이지만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적용받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각종 일반적인 형사문제 전반은 물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