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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수집 어려운 간통죄…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해

2015-02-13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간통죄는 결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했거나, 정신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오로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보통 직접 증거가 유리하다. 성관계 증거는 간통죄에 있어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접 증거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 증거를 통해 간통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974 판결에 따르면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기에, 간접 증거가 증명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즉, 간통죄가 의심되지만 간통 현장을 직접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내연남(녀)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E-mail 기록, CCTV 자료 등 간접 증거물을 많이 확보해야 간통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YK 이혼 법률 사무소의 이혼 전문 강경훈 변호사는 "간통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보강 증거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 증거 확보 중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명력이 배제된다는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 : YK 이혼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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