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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변호사가 보는 ‘아청법’ 위반, 신상정보등록 처분되나

2015-02-17

최근 대법원 판례로 아청법 위반에 대한 기준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기존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청법)의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라는 조항에 의해 처벌받도록 했으나 이를 뒤집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기존 아청법 위반은 음란물 배포로 신상정보 등록까지 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동영상 속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청법 위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아청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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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아청법에 대한 갑을논박이 계속되면서 판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 조항에 추가된 ‘명백하게’라는 요건을 논리 있게 법리 주장함으로 위와 같은 판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관 재량에 따라 처벌대상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있었던 아청법 위반 집중단속 기간 이후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소환된 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식 재판까지 진행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운영하는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센터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모호한 법률기준으로 억울한 성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해 호평 받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