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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 기준은?

2015-03-0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인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그 기준이 모호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몸매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원피스는 무죄, 짧은 치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 초점이 신체부위를 부각했는지 전신인지 등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준이 되고 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방법과 횟수, 각도,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사회구성원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과 사진에 따라 같은 신체부위거나 비슷한 구도여도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 중 강제추행 다음으로 많은 범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인 만큼 역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사람이 많은 환승게이트 등이 우범지대로 꼽히고 있어 여성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찍은 사진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전문센터의 강경훈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가 급증하고 있으며 몰카범의 5명 중 2명이 20대로 몰카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쉽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특별관리되는 성범죄인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등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성범죄전문센터는 성범죄전문 강경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남성들이 법리적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2)522-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