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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장난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2015-04-22

스마트폰 보급률의 급증으로 이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든 시대다. 이와 더불어 급증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비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과 SNS 등이 결합되어 타인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된 만큼 그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해당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나 음란영상·사진으로 송치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가 되는 20대가 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원 단계로 기소되기 전에 적극적인 사건해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YK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YK성범죄전문센터에서 이와 비슷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변호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가 있다. 경찰 단계의 조사 참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며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발빠른 대처가 처분결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처분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고 있다. 한 해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성범죄 전문센터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14년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klaw.net)나 전화(02-522-47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