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간·강제추행만 성범죄? 생소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란?

2015-04-28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범죄로, 법은 사회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흔히 성범죄라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범죄를 생각하기 쉽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이 발달한 통신매체나 기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례
30대 남성 A씨는 한 빌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속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본 여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여성은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당시 신고한 여성을 촬영한 증거는 없었지만 건물 내 CCTV를 통해 A씨가 여성의 치마 속을 찍으려 한 점이 입증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이 가벼울 거라 예상하지만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성범죄에 속한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을 하거나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이 아닌 멀리서 찍은 전신 사진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분으로 2차 피해가 따르는 특징이 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20~30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있어 충동적인 마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안타까운 점은 많은 젊은이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례자 A씨의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한 해 3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해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성들에게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YK성범죄전문센터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와 전화(02-522-4744)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