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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되나

2015-06-03

신체 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을 앞둔 지금, 지하철 내 성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 시간대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6443건) 중 58%(3708건)가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장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 일어났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매우 붐비는 점을 이용해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적발되면 사람이 많아 몸이 밀착됐을 뿐 여성의 몸에는 손을 절대 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아무리 혼잡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과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수사 진행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체포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해 처벌되게 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대중교통 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되고 10년간 취업제한이 된다.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YK성범죄전문센터 강경훈 변호사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얇거나 짧은 옷을 입게 되는데 이럴 때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인데, 고의성이 없이 좁은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는 일명 ‘지하철 꽃뱀’ 사건도 많다. 만일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초기의 진술과정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한다. 때문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최종 처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 번 성추행의 건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면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므로 실력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무죄입증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한 해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의뢰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와 전화(02-522-47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