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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및 병역감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2022-10-17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병역기피를 하다 적발 된 인원은 매년 500명 이상이다. 국내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량 또는 감량하거나 정신질환 등을 위장하거나 온 몸에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병역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에 나가 고의적으로 소집 등에 불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든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된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외에 출국할 때에도 제재를 받는다. 아직 복무를 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만일 무단으로 출국한다면 이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25세 전에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기 여행, 유학, 국외 이주 등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다가 이러한 연령에 도달했다면 반드시 목적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가가 만료되기 전에 귀국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체제 연장을 구하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만일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내 복귀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입국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는 경우,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속임수를 쓰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며 입영대상자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방부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병력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병 판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과거에는 군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병무청이나 검경의 수사 역시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병역기피를 한 당사자도 처벌을 받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준 사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체 등급을 낮게 받아 전시근로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경우, 즉 병역 감면을 시도한다 해도 이 또한 병역기피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혹여라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0061634182916992c130dbe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