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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항소기각
2019-12-13 조회수 741

1. 사실관계

피고 1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1은 원고의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원고는 자신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한 옹벽공사는 위험하여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피고 대리인은 의뢰인을 위해 주위적으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안전하지 않아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공사한 기성고에 피고들의 토지 복구 비용, 재시공 비용, 선급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을 공제하면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신청한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본안사건에서 원고의 부실 공사를 증명하기 위한 감정을 다시 신청하여 채택되어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시공이 철거되어야 할 정도의 부실시공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기성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들은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잘못된 증거보전 감정을 본안사건의 감정으로 뒤집어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되므로 기성고는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현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참고
1. 사실관계 피고 1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1은 원고의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