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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약정금 피고대리 승소
일부승소
2019-12-13 조회수 444

1. 사실관계

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하자 목록에 관하여 기존에 정리된 부분에 하자 특정에 관한 문제가 있어 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하자 항목 및 하자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하자 감정전문기관이 평가한 하자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가 하자 감정전문기관에게 제시한 하자 항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하자보수비 약정에 있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에 대하여 최대한 그 해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4.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시행사인 원고에게 원고 청구의 약정금 중 1/3 정도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하자보수비를 이미 약정한 상태에서 청구한 시행사의 수급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피고의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참고
1. 사실관계 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