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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청구기각
2019-12-13 조회수 497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에 못 미치는 평 단위의 수치 그대로의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 상당의 분양대금을 감액해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의뢰인(피고)과 수분양자들(원고) 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대지 공유지분란의 평 단위 표시는 단위 표시의 오기이며, 거래상대방인 수분양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리 검토한 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소송수행의 결과, 법원은 계약당사자인 의뢰인 회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는 분양계약서상에 단지 오기되었을 뿐인 평 단위가 아니라,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단위의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수분양자들에 대해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몰렸으나,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이 이루어진 결과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에 못 미치는 평 단위의 수치 그대로의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 상당의 분양대금을 감액해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