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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원고기각
2019-12-13 조회수 558

 사실관계

피고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을 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이 건물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양계약서의 대지 공유지분란에는 단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부동산 등기부에는 위 단위를 로 환산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 단위 수치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원고들은 이 분양계약이 오피스텔의 건물 분양면적과 대지권의 공유지분 면적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단위의 환산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 상당의 분양대금(원고 5, 합계액 28천만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의뢰인을 위해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량지정매매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평 단위가 오기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항소심 선고 결과의 의의

1심에서 패소하여 28천만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에서 본 변호사에게 항소를 의뢰하여 결국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참고
사실관계 피고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을 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이 건물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양계약서의 대지 공유지분란에는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부동산 등기부에는 위 ‘평’단위를 ㎡로 환산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 단위 수치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