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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오피스텔하자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강제조정
2019-12-13 조회수 1029

 

1. 사실관계

원고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368명이 오피스텔 건축 사업주체(피고1), 시공사(피고2), 공제조합(피고3), 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회사(피고4)를 상대로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공해 주기로 한 시설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3에게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1을 대위한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2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1심에서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감정결과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결과 1심은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15억 원을 손해배상범위로 인정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1심에서 일부패소한 피고1(건축 사업주체) 의뢰인을 위해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채무불이행 여부, 하자보수비 청구 요건, 하자보수비 청구금액의 부당성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에서는 강제조정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33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최소 15억원을 지급해야되는데 쌍방이 항소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에게 항소를 의뢰하여 결국 원고들 청구금액인 126억 원 중 강제조정으로 33천만 원만 인정되어 의뢰인은 1227천만 원의 막대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참고
1. 사실관계 원고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368명이 오피스텔 건축 사업주체(피고1), 시공사(피고2), 공제조합(피고3), 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회사(피고4)를 상대로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공해 주기로 한 시설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3에게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1을 대위한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2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