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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총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대리 승소
가처분인용
2019-12-13 조회수 297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시공사 선정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의뢰인이 조합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였음을 파악하였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하여 총회개최금자가처분 소송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이러한 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총회의 승인만으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래에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시공사 선정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