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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채권자대리 승소
가처분결정
2019-12-13 조회수 636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 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조치와 관련하여, 제명 사유가 인정되어 제명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제명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재건축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제반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이러한 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였을 뿐임에도 부당하게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대리인의 적절한 법적 조력으로 인해 다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본안사건도 승소하여 조합원 지위 회복함).

 





참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