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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2022-08-26 조회수 711

원고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하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고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제한이 적게 되도록 임차인 본인의 책임보다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추심을 위하여 협회가 공동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다양한 하급심 판례와 법원의 입장 중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적게 인정된 사례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범위는 책임제한이 되어 50%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협회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협회로부터 50%의 보증금을 보전받아 현실적인 추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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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참고
원고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