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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패
2022-09-06 조회수 685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체 없이 조합설립 동의를 최고하였는지 여부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원고 재건축 조합이 피고들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해 최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 재건축 조합이 피고들에게 최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재건축 조합이 피고들에게 최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들도 최고서 양식에 불과할 뿐 실제 최고서가 아니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워러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후에서야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 재건축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관련법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당초 일반적인 매도청구권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재건축 조합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매매대금까지 산정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YK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원고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매도청구권이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