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변호사 “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받아 왔지만 상가 건물주가 개입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많아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2022-05-19